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상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기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 예보국에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새로 두고, 홍보 인력과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인력을 늘리며,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보국에 재해기상 대응 조직 신설
소관 부처는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 예보분석과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해, 예보국에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두 조직은 평가대상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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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속기관) 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모델링센터를 둠
변경 후
수치예보센터로 이름을 바꿔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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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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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기능, 공무원 수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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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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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