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양기후 3개월 전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기후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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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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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