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호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에 포함토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제18607호)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 가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 신청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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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 신청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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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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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