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2호
개정이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하여,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령 개정 필요
- 가지원대상 자활기업 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31조
총 고용인원 5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인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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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와 자활기업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활기업 지원 대상 확대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이 일정 요건(고용인원 5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을 갖추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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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전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변경 후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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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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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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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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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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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