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5호
개정이유 — 자활기업 지원요건인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자활기업 지원요건 완화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상이되, 그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1/5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자활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자활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변동 특례 조항(제31조제2항)도 ‘구성원 중 수급자가 1/5 이상’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5 이상’으로 변경
- 나
특례조항 확대 인정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자활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 인정 * 자활기업 처음 참여시 수급자였으나 추후 탈수급한 사람도 수급자로 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활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활기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다만, 그중 수급자의 비율은 반드시 5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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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1항
변경 전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
변경 후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상이되, 그 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5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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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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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아니지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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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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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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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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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3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