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정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및 그 형식,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안 제13조의5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의 분담 비율,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 나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안 제13조의5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을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 다동의 방법안 제13조의5제3항
가맹본부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기타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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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6-07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