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80호
개정이유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의 예외 등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5, 안 [별표1]
1)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함
2)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방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예외사유를 구체화함
3) 개정법은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 임원의 운영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에 합산토록 함
- 나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안 [별표1]
1)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함에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가 가맹점주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 다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안 제35조
1)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필요
2)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5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에 부여함
- 라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명확화안 [별표1]
1)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4개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함에도 해당 사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고 있음
2) 이에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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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