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안 별표4의2
- 나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안 별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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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의2)
나.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안 별표4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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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