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7호
개정이유 —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가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을 상향함안 [별표4의2] 제2호 다목
- 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방법을 확대하고 이를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시에도 적용함안 제6조 제1항
-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번호가 오기된 것을 정정하고, 시행령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안 [별표1]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이고,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감경 상률 상향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등 자진 시정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비율의 최대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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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변경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카카오톡 등)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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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관련 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기존보다 사업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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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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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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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