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3
-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4
-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5
- 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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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3)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5)
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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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3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