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9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공모의무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주범위를 정비하고, 시장 성장에 따라 협회의 개인투자자 교육 및 리츠업무 종사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투자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인가취소의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정비안 제12조의3제14의2호 및 제33조제1항제22의2호 신설
2015년 근거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를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 나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안 제27조제3항 개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의 구성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
- 다관련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8조 개정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 변경
- 라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 변경 개선안 제40조제1항제2호 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에서 ‘매 분기의 말일’로 변경
- 마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안 제43조의2 개정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 바협회 교육업무 및 인력 관리업무 확대안 제47조의3 개정
자율규제 관련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준법ㆍ윤리교육 업무 등 리츠협회 업무 확대
- 사협회업무 위탁규정 개선안 제49조의7 개정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등록확인 시 필수 요소인 사전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리츠협회에 전문인력 등록·변경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결과보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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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