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7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0호
개정이유 —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로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거래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재허용안 제34조제1항제1호
- 나상장리츠가 주요주주 등과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매매가격 평가기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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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재허용 (안 제34조제1항제1호)
나. 상장리츠가 주요주주 등과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매매가격 평가기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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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6
- 예고 종료2017-08-07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