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6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5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전 허용행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계약,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위탁 범위 및 신용평가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6495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동산간접투자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조사업무, 사전계약 등 업무 준비 행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록 전 수행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8조
- 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취득 및 처분계약,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 존속 및 해산사유 변경사항, 정관에 정한사항,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한 대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2 등
- 라
자산관리회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사무수탁사와 업무 구별을 두고, 벌칙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 마
신용평가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하고, 신용평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29조
-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는 투자보고서에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용평가서를 국토교통부, 한국거래소 및 리츠협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
- 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의 주요직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아
보고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법률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상 특별결의를 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 및 주식 공모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제43조
- 자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관련 서식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2조
- 차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운용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자산보관 위험이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의무를 면제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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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5
- 예고 종료2019-12-26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