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9
- 공포
- 2020-12-28
- 시행
- 2020-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7호
개정이유 — 객관적인 리츠 투자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공모리츠 활성화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용평가 제외대상 리츠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신용평가 대상 규정안 제5조
부채비율,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
- 나정보의 공시 대상 규정안 제6조
금융사고 및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의를 규정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평가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 공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용평가 제외 대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리츠(REITs)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부채비율이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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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신용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이상인 경우 3.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유가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평균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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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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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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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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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29
- 공포2020-12-28
- 시행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