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2018-11-13
- 시행
- 2018-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9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의 교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8. 7. 26.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의무 예외 조건을 완화안 제12조의3 제25호
(1) 법 개정으로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투자비율이 100분의30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되어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100분의 50초과 투자비율을 삭제 (2) 공모의무예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자산관리회사 동일조건을 삭제하도록 함
- 나일반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투자방식에 대하여 공모의무 예외를 적용제12조의3 제28호, 제29호,제30호 신설
(1) 자산의 70% 이상을 하나 이상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안 제12조의3 제2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신탁업자(안 제12조의3 제29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안 제12조의3 제30호)
- 다
투자보고서의 종류, 작성시점 등을 규정하고 세부 작성방법, 서식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위임(안 제40조 제1항 개정) (1) 투자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 이후부터 해당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회계기간말일 및 3개월 단위로 종료되는 날 작성(안 제40조제1항 1호) (2) 투자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세부 작성방법·서식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안 제40조제1항 2호)안 제40조
- 라투자보고서의 포함되는 중요한 기재사항 정비안 제40조제3항 개정
(1) 투자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항목을 정비하고 회계용어(대차대조표→재무제표)에 맞추는 등 개선 (14항목→12항목으로 축소) (2) 투자보고서의 가독률을 높이고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제5호 증권소유현황, 제6호 부동산투자개발사업 현황, 제10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소송 현황, 제11호 특별관계인과 거래현황)
- 마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고, 법률과 시행령간의 체계 정합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안 제40조의2 제1항
(1) 변경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규정(안 제1호) (2)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의 판매회사, 제19조제2항의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365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교부(안 제2호) (3) 정보공시와 관련된 서식·작성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안제3호)
- 바전자우편·서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 예외사항 규정안 제40조의2 제4항
(1) 일반개인에 서면 통보 시 대상자선정의 어려움, 과다한 공시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개정(법제37조제4항제2호)으로 공시 예외 사항 마련 (2) 주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장리츠, 투자액 100만원미만의 소액투자,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
- 사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안 제47조의6
(1) 투자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으므로, 리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감정원에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할 필요 (2)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대상을 한국리츠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모의무 예외 조건 완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를 위한 투자비율 기준을 기존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 제25호
변경 전
국민연금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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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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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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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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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1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2018-11-13
- 시행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