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사 보안·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조사원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감염환자 및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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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