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0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헬기의 도입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 운용인력 30명(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4, 소방사 4, 전문경력관 가군 8, 전문경력관 나군 10)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1명을 소방위에서 소방교로 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보건안전 연구분야 업무상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경력관 1명을 연구관으로 직종을 조정하기로 하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긴급현안의 발생 등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 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조정하며,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을 특수장비항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119구조상황실장을 소방령, 특수장비항공과장을 소방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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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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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