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2022-05-02
- 시행
- 202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0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7명(소방장 1명, 소방위 3명, 소방경 1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경 3명, 소방령 1명, 8급 2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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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2022-05-02
- 시행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