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1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119종합상황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황담당관(4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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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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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4
- 예고 종료2023-04-11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