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3
- 시행
- 2022-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에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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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3
- 시행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