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3
- 공포
- 2020-04-06
- 시행
- 2020-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제도 총괄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을 기타 일반직군(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직군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별 전문 인력 증원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총괄인력과 비상대비 업무 전담인력을 각각 1명씩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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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장 한시정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장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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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해당 인원을 증원되는 일반직군 정원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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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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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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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3
- 예고 종료2020-03-13
- 공포2020-04-06
- 시행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