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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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