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비대면조사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을 통계청 정원으로 이체하며, 가계통계 분석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지역통계총괄과를 폐지하고 통계청 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인 국제통계팀을 폐지하고 비대면조사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집중형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통계청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대면조사 기능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통계청의 인력 배치 및 하부 조직 업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대면조사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정비
소관 부처는 비대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기존의 국제통계팀을 폐지하는 대신 비대면조사 전담 팀인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기획조정관)
변경 전
국제통계팀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며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국제통계팀은 폐지되고, 해당 사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맡게 되며 비대면조사 전담인 '비대면조사팀'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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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대면조사팀은 2025년 2월 21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업무는 조사기획과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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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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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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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