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6-13
- 시행
- 2025-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5-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소속기관인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하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하며, 통계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6급 4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4일에서 2027년 6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7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어업조사과장 보직 직급, 총액인건비 정원, 분장사무, 직렬 전환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상호이체
동남지방통계청과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해서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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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제7호(지방통계청 과장 보직)
변경 전
동남지방통계청은 경제조사과장·사회조사과장, 충청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과장·경제조사과장만 상호 이체해 운영하는 서기관·사무관 등으로 보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동남지방통계청에 농어업조사과장이, 충청지방통계청에도 농어업조사과장이 더해져 상호 이체 운영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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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3과 별표 3의2 중 서기보 1명 증원 및 사무운영서기보 1명 감원 부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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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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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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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1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6-13
- 시행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