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4-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자체 통계담당 부서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본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직급상향(4·5급 1명)하며, 본청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직급상향(4·5급 1명)하고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 사과장 보임 규정을 신설하며, 통계청 정원 1명(7급 1명)을 직급 조정(8급 1명)하여 원래의 정원으로 환원하고자 하고, 통계청 본청 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위직급(8급, 9급)의 사서직렬을 정원표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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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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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3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