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4-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 전담 인력(7급 1명) · 지역소멸 대응 생활인구 개발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6급 1명) ·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지원 인력보강을 위해 인력(6급1명, 7급 1명) ·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5급 1명, 6급 1명) · 장래인구추계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5급 1명)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구추계팀”과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도 신설 및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청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5명(8급 5명)을 직급상향(7급 5명) 하며, 종전 기획재정부령 제858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기획재정부령 제916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24명(6급 13명, 7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4일에서 2026년 5월 24일로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경제통계국의 1개 심의관과 사회통계국의 1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24.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새로운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 분야별 인력 증원
통계데이터 보호, 지역소멸 대응, 소득분배통계 개발 등 핵심 정책 지원을 위해 총 8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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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사회통계국) ②
변경 전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 가계수지동향과, 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 가계수지동향과, 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중략)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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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전환
전반적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사무운영직군에서 일반직군으로의 특정 인력 전환에 관한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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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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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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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