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5-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되고, 국가통계연구원에 소득이동통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하면서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하고, 통계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과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며,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의 정원 18명(8급 18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18명(7급 18명)을 상호이체하며,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에 설치한 지능정보화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26명, 8급 2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26명, 7급 25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이름을 바꾸고, 정원·직급을 조정하며, 평가대상 조직 규정을 없애고, 지능정보화팀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이름 변경
통계교육원은 통계인재개발원으로, 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은 국가통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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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및 제3장(통계교육원)
변경 전
통계교육원 명칭 사용
변경 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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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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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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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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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