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4-2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계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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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1-26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