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2명 중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대외경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할 대상 조직을 구체화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리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산 및 안전관리 분야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2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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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예산실)
변경 전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⑧ (…현행과 같음…) 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국토교통예산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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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7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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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정원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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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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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8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