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의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기능과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면서 증원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게 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청 세관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4급 또는 5급 6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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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