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53호
개정이유 —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계산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방식 구체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가상자산 시가에서 취득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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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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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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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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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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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5
- 예고 종료2022-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