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 소득의 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 나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
- 다
한국학교ㆍ공익법인 등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 라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 시설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 마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 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
- 사
CR리츠가 매입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분양주택 매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변경함.
- 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을 추가함.
- 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타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시설을 늘리고, 핵심자원 해외법인 채무보증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바꾸는 등 법인세 계산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금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확대
법인이 기부했을 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해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갱생보호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종교단체 중에서는 국내 소재 단체만 공익법인등에 포함해, 외국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빼요. 재정경제부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기부 활성화, 편법 상속·증여 악용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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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4호 거목·너목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변경 전
거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만 규정. 너목(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목에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너목을 신설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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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공포한 날, 가상자산 평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는 제77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9조에 따라 총평균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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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산입
법인세를 계산할 때 어떤 지출이나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손금에 산입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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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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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