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6호
개정이유 — 임직원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내국법인의 국채통합계좌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 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인건비 한도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에 과세특례를 배제하며, 내국법인의 국채 이자 원천징수 절차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11항제3호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변경 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변경 후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바꾸려고 해요. 계산식 표는 삭제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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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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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익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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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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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