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0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3
개정이유 —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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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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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0
- 법제처 심사2026-09-15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3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09-30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