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6호
개정이유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건설임대주택 가액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 기준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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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2조의2제2항제1의13호다목
변경 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변경 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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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가액 요건이 완화되는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관련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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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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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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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4
- 예고 종료2022-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