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2022-07-29
- 시행
- 2022-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90호
개정이유 —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시 일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안 제34조의2 신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 나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안 별표 1 개정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 작성방법안 별표 5 제1의2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조건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 생략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마련
환경부장관이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할 때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할 때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며, 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과 관련된 제34조의2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험자료 제출 생략이나 연구개발용 신고면제 관련 규정은 각각 해당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2022-07-29
- 시행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