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45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결정ㆍ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 가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제1항)안 제27조의2
- 나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2항
- 다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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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2항)
다.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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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9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