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가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 나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분쟁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다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출하도록 함
- 라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식 신설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를 함께 내거나 쓰는 업체와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게 적용되도록, 분쟁조정·제출유예·업무승계 신고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등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요. 장관은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분쟁 사실조사 등의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6항 (대표자의 조정 요청)
변경 전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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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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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신청자료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내는 유해성·물리적 특성 등에 관한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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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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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1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