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2026-04-30
- 시행
- 2026-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2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신설·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3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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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38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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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8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2026-04-30
- 시행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