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4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가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9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 나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출하도록 함
- 라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식 신설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학물질 등록 기업과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에게 적용할 분쟁조정, 제출유예, 업무승계 신고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장관은 조정안 마련에 필요하면 기한을 정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6항(대표자의 조정 요청)
변경 전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어려워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적힌 법률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신청자료
화학물질을 등록하려고 낼 때 함께 제출하는 유해성·물리화학적 특성 등에 관한 자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