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3
- 공포
- 2024-10-10
- 시행
- 2024-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55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 시 외국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 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7.9., 시행 2024.10.10.)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 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며,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0 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 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가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5호가목, 제5조제1항제5호나목, 제5조제1항제 5호다목
- 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등 명시(안 제7조제4항, 제7조제4항제2호)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명시(안 별표5 제2호사목)안 제7조
- 다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안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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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9
- 예고 종료2024-09-13
- 공포2024-10-10
- 시행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