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4호
개정이유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악취 및 분뇨 관리 등을 위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방지토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의4)안 제37조의4
1)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함
- 나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서식 등을 보완함(안 제38조, 별지 제37호·제37호의2·제45호 서식)안 제38조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축산법상 계란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도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함
2)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이력번호 기재란을 추가함
- 다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별지 제45호의3·제45호의4·제45호의5·제45호의6 서식)안 제46조의2
1)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라.「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1)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축사」로 확대함
2)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반·송풍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4) 소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토록 함
5) 종돈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분뇨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토록 함
6)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별지 제72호 서식)에 분뇨 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함
- 마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함(안 별표3의6)
1) 평가사항에서 교육시설 규모 평가를 축소하고, 교육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의 교육운영 능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함
- 바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날인 부위를 변경함(안 별표5)
1)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표시위치를 기존 설도와 등심 두 개 부위에서 등심 한 개 부위(표시가 힘든 경우 주변 잘 보이는 부위)로 변경함
- 사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적정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확인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 질병 예방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축 거래 질서 확립
농장식별번호를 받지 않았거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하여, 가축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가축거래상인이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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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미리 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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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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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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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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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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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