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2026-05-21
- 시행
- 2026-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5호
개정이유 — 축산물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한 서류제출의 전산화, 등급판정 절차 보완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중량 규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
- 가등급판정 제외 대상 신청·확인 및 도축장 경영자의 등급판정 상황 서류 제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 문구 추가안 제 39조제2항, 제43조제2호
- 나돼지 도체의 등급판정 조건 삭제, 등급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안 별표 4
- 다포장지·포장용기에 등급의 표시방법 현행화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개선안 별표 5
- 라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판정 결과 문의처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제43호, 제44호, 제44의2호, 제44의3호, 제4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는 신청인과 도축장 경영자, 계란을 사는 소비자를 위해 서류를 전자로도 낼 수 있게 하고, 등급 표시 방법과 계란 중량규격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 신청서와 도축장 경영자의 등급판정 상황 서류를 종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서류 제출의 전산화로 등급판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2항(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 신청)
변경 전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만 규정
변경 후
현행 내용에 더해 '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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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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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급판정
소·돼지·계란 등 축산물의 품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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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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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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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0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2026-05-21
- 시행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