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4호
개정이유 —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개량을 위한 가축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유기하여 야생화된 가축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에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토종가축 인정 대상 축종에서 말 제외함(안 제2조의2제1항) 토종말은 기 종축 등록되어 유전자원 보호 등이 가능하고, 인정 수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 나
우리나라 고육의 특성을 갖고 있는 토종닭은 혈통 보존·관리 및 개량 기반조성을 위해 종축의 등록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제2항
- 다
교육과목 및 시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필수·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다양한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운영지침 시달 근거 등 마련함안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 별표 3의4 및 3의5
- 라
가축검정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함(안 제10조)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 마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 가축의 처분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9호의4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검정기관 등에 대해 폐업신고 때 가축 처분 서류 제출, 토종닭 종축 등록 확대, 교육 체계 개편, 검정기관 인력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때 가축 처분 확인
축산업 폐업신고를 할 때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육하던 가축을 버려 야생화되면서 생기는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도개선을 의결한 일이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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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축산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변경 전
휴업·폐업·재개·변경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제1호·제2호까지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호로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업 신고에 한한다)'를 새로 추가해요. 별지 제16호·제18호·제29호의4 서식에도 제출서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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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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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뚜렷이 구분되는 가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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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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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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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