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13호
개정이유 — 정액등처리업 및 종축업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법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상에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축산법」제2조제5항
됨에 따라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 나
인증의 기준 등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 제21조제4항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축산법」 개정으로 제21조제5항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일치안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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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8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