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5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규정 정비안 제7조
사업주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것으로 보는 서류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함
- 나예술인 노무제공 개시 신고 규정 정비안 제16조의7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신설에 따라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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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주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험 신고 절차에서, 국세 서류 제출을 성립신고로 보는 서류에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관련 서류를 넣고 예술인용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따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 서류 제출을 성립신고로 보는 범위 확대
사업주가 세무서 등에 내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이 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적힌 서류도 여기에 넣는 내용이에요(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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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제1호(지급명세서)
변경 전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
변경 후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일부 문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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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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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신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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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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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6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