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민원 간소화 일제 정비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2023.12.4. 개정, 시행 2023.12.4.)에 반영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의 민원 간소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거나 내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여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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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변경 전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1. 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3.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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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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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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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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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