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93호
개정이유 —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성립ㆍ변동ㆍ소멸 신고의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보험관계 적용 관련 신고 의제 제도 확대안 제7조제5항ㆍ제8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성립ㆍ변동ㆍ소멸이 확인된 경우 사업 주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신고의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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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관계 적용 관련 신고 의제 제도 확대(안 제7조제5항ㆍ제8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성립ㆍ변동ㆍ소멸이 확인된 경우 사업
주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신고의제 항목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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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