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3호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20.10.20)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가 구축한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3.4.공포, 2020.3.4.시행),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2.1.21.시행),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개정, 2022.1.21.시행), 「의료기사법」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개정, 2018.12.20.시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72호, 2020.8.11.개정, 2020.9.12.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안 제11조의2
1) 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시하고 증빙서류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 나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확인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별지 제14호의2, 별지 제16호
1)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다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의 장비 사용 근거 및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인증제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1)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구비한 장비 외에도 원격의료지원시스템 등 제3자 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원격의료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라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안 제43조, 제46조
1)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100병상 이상 15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 마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규정 삭제에 따라 일몰 규제 정비안 제79조의2제2항제6호 삭제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8.9.27.)으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서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삭제됨에 따라 일몰 규제를 폐지
- 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명확화별표1의2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의 운영병상을 허가병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입원환자로 변경하는 등 문구를 정비함
- 사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 범위 조정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주체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별표2의3)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한다) 시행(‘20.9.12)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도 포함
2)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 아‘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자구 수정별지 제14호, 제16호, 제20호, 제23호의6
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권한을 명시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며, 원격의료 및 감염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증빙서류로 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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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변경 전
현재는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 거주시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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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과 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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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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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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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