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기준에 국가비상사태 등 특칙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심사 기준 확대
법무부 소관 부처는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를 대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에 국가비상사태 등 관련 특칙을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변경 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변경 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 포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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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원인을 말해요. 여기서는 외국인이 잘못해서 출국이 제한된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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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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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4
- 예고 종료2022-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